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가진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은 사람도 증개축할 수 있나.
『그렇다. 부모가 지정 전부터 살고 있었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 받은 뒤 3년 이내에 그 집으로 전입했다면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간주된다』
―증축의 요건인 부모와의 동거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표 확인과 행정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다. 다만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기간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린벨트에서 생활편익시설과 지역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어느 정도되나.
『그린벨트 중에서도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2분의1 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10분의 9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또 이 가운데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전체 그린벨트 16억2천만평 중 44만평이다』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자격요건이 있나.
『그렇다.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농축수협 등 공공단체나 15년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주민만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지역주민이 동의하면 제삼자도 설치 가능하다』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증축할 수 있나.
『그렇다. 종전에는 30평의 주택을 60평까지 증축하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는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먼저한 후에는 증축이 안돼 형평상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준해 60평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은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移築)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데 이미 2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미 2년이 지난 경우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