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페레그린,신동방그룹 지분매각 이의제기

  • 입력 1997년 9월 8일 19시 55분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외국 합작파트너인 홍콩페레그린그룹이 최근 신동방그룹의 지분매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홍콩페레그린의 법률담당 임원인 알란 마서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동방의 지분매각은 파트너인 홍콩페레그린과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합작계약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콩페레그린측은 또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설립인가때 주식양도는 재정경제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신동방의 주식매매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동방의 김진일(金鎭一)이사는 『임원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건으로 마찰을 빚어 지난달 27일 이미 홍콩쪽에 합작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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