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직면 채무자 법적처리는…]파산과 청산

  • 입력 1997년 9월 8일 19시 55분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도산에 직면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파산 화의 회사정리(법정관리) 청산 등 네가지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 ▼파산과 청산〓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계산,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제도다. 또 청산은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다. 파산과 청산은 회사의 전재산을 처분, 분배하고 회사를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 파산은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등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만 청산은 △주주의 자발적인 해산의사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휴업지속 △재산의 부당관리에 따른 해산에도 적용된다.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통해 해체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관리와 화의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관리와 화의〓법정관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도산에 직면했으나 갱생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제도다. 화의는 파산에 직면한 기업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파산을 모면케 해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법정관리는 회사갱생이 목적이고 화의는 소극적인 파산예방이 목적이지만 실제로 화의제도는 법정관리 대상이 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갱생절차로 활용돼 왔다. 얼마전까지 대기업의 화의신청은 아예 없었으나 7월 건설업체인 ㈜동신이 상장회사중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를 받았다. 최근 화의제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법정관리와는 달리 사주(社主)의 경영권이 계속 유지되고 채권변제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반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채권자보호에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부도유예협약을 통한 정상화는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불과하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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