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것들]공모주 일반인배정 40%로 축소

  • 입력 1997년 8월 30일 20시 17분


다음달 1일부터 공모주청약 일반인 배정비율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전면 자유화된다. ▼공모주청약 배정비율 축소〓Ⅰ그룹(증권사 증권저축)은 현재 15%에서 10%로, Ⅱ그룹(은행 공모주청약예금)은 3%에서 2%로, Ⅲ그룹(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은 42%에서 28%로 각각 몫이 줄어든다. 일반인 배정비율은 내년 9월 다시 20%로 줄어들고 99년 9월에는 아예 없어져 공개물량의 20%는 우리사주 몫으로, 나머지는 주간증권사가 가져가게 된다. 기업공개 주간증권사가 증권당국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이미 기업공개 승인을 받은 대원화성과 케이엔시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물량의 60%를 받을 수 있다. ▼위탁매매 수수료 자유화〓현재 증권사들은 주식매입대금의 0.6%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한선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는 이론상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증권사간 담합구도가 깨지면서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정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즉 기관투자가 등 「큰 손」들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한 증권사는 없다. ▼기타〓주식매매가 전면 전산화돼 PC를 이용한 「홈 트레이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작업 매매로 지연되던 각종 주식지표 산출시간도 훨씬 앞당겨진다. 투자자들에게 상세한 회사정보를 주기 위한 상장회사의 공시의무가 강화돼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종결, 해외 직접투자 등의 사항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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