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生保社 영업제한…지급준비금 부족규모 500억 넘어

  • 입력 1997년 8월 9일 07시 48분


동아 국민 한덕 대신 한국생명 등 5개 생명보험회사들이 지급여력(지급준비금) 부족규모가 5백억원을 넘어 퇴직연금보험상품 및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을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8월말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해소하도록 명령받고도 지난 3월말까지 이행하지 못한 17개 생보사에 8일 제재조치를 내렸다. 회사별로는 △태평양 국제 BYC 동양생명 등 4개사는 계약자배당 제한조치를 △신한 한성 중앙 태양 고려생명 등 6개사는 기관경고를 △두원 코오롱생명은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지급여력제도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순자산을 총부채의 1%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94년 도입됐다. 동아생명 등 5개사는 내년 1월 도입될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1년간 취급할 수 없게 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들 회사가 내년 4월 이전에 증자를 해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5백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이들 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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