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 특별부가세 올부터 면제…재경원 추진

  • 입력 1997년 7월 20일 20시 44분


정부는 기아 진로그룹 등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올해부터 조기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기업이 은행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의 20%)를 면제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개정법을 국회통과 즉시 시행하거나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기아 진로 등 부도유예협약 적용 그룹의 부동산 매각에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 이상인 기업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기아특수강 등 부채비율이 높은 계열사들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진로그룹에 이 면세 조치가 적용되면 1천5백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채권은행 관계자는 『진로그룹의 회생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진로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초동 시외버스터미널 B지구 매각을 위한 가계약을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은행단에 제출, 실사보고서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아크리스백화점 매각도 거의 성사단계』라고 말했다. 〈임규진·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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