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직선기선 국제법 위반』…해양전략硏 세미나서 제기

  • 입력 1997년 7월 4일 21시 11분


일본이 올해부터 영해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직선기선(直線基線) 중 상당수의 기선이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고 있는 적용기준 및 길이한계(24마일)를 넘어 멋대로 설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姜泳勳(강영훈)해군대학 교수는 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鄭義昇·정의승)개소 기념세미나에서 『해양법 협약 10조 등에 따라 직선기선의 길이는 24마일 이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 등 다수국의 입장』이라며 『일본이 설정한 1백65개의 직선기선 중 46개가 24마일보다 길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협약 7조는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깊이 굴곡하면서 만입(灣入)한 지역이나 해안에 근접해 일련의 섬이 흩어진 지역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문제의 46개 직선기선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강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초 우리어선 4척이 나포됐던 일본 혼슈(本州)서부지역에는 10개 기선이 24마일보다 길게 획정돼 있으며 이들 모두가 「도서산재(島嶼散在)」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교수는 『한국과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일본 서부해안의 직선기선은 거의 전부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본 서부연안에서는 직선기선이 아닌 썰물시 해안선을 기선으로 해 양국간 경계를 획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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