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주택자가 자기 집을 마련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시군구청에 주소지의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건설교통부의 「전국주택전산망」 자료를 활용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15일 생활민원분야의 국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라고 내무부와 건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