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활용품 사용 의무화…복사용지등 13개품목

  • 입력 1997년 5월 1일 19시 54분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복사용지 화장지 등 환경부가 정한 13개 품목의 경우 반드시 재활용 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의 재활용품 사용이 권장사항이었으나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1백14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13개 품목중 복사용지는 사용량의 90%를 재활용 제품으로 구입해야하고 두루마리화장지 공책 봉투 파일표지 책표지 세탁비누 결재판 등 나머지 12개 품목은 100% 재활용품을 써야한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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