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와 가옥 등을 국가에 팔거나 수용당하는 경우 지급받는 보상액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가옥의 경우 △보상금 최저한도를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생계비보조는 도시근로자 평균생계비의 2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각각 올려줄 예정이다. 또 △이주정착금은 3백만∼5백만원에서 5백만∼8백만원으로 △분묘이장보조비 한도액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