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평형 자율결정

  • 입력 1997년 4월 14일 07시 59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민간택지에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평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 이상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에서 소규모 평형을 중심으로 미분양아파트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대도시와 경기도 전역에선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체 건설물량의 60∼75%까지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계속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지역(호평 평내 금곡 양정 지금 도농)△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4개시다. 〈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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