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의 자격기준이 폐지되고 정부지원 대상사업이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말까지 관계기관 및 여론을 수렴해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본금 5억원 이상 광업기술자 3인이상을 갖춰야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지고, 국교관계가 없는 국가에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자원의 탐사기법 등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양성 해외자원정보의 분석·제공 및 주요자원의 비축사업 등 종전에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업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96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31개국에서 92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