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개별통보 방침… 국세청

  • 입력 1997년 2월 27일 15시 48분


국세청은 오는 5월 첫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 신고 마감 전까지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대상 사실을 개별통보해 주되 이자 및 배당소득액은 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개인 또는 부부 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액 4천만원에 다소 미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과세 대상 가능자로 분류, 통보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27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대상자에게 대상 사실을 개별통보할 지등의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과세 첫 해인 점을 감안, 개별통보하는 것을 적극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전국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각 금융기관과 주식 발행 법인이 통보해 오는 지난해 1년치 개인별 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전산 입력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내무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토대로 개인 및 부부 별로 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제 기준이 되는 4천만원 초과 개인 및 부부를 별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4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착오 등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별통보 대상 범위를 3천만원 이상 등 일정 수준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TIS 분석을 통해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5월31일 소득세 신고마감 전까지 우편으로 개별통보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납부 때 금융소득 분을 누락시키거나소득액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4월까지 금융소득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됐는 지를 가려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금융기관, 법인에 대해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세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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