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 인사태풍 예고… 은감원 특감 『불법대출』확인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천광암기자] 은행감독원이 제일 산업 조흥 외환은행 등 한보철강 대출 채권은행에 대한 특별검사결과를 토대로 은행 임직원을 중징계할 방침이어서 은행가에 인사회오리가 예상된다. 은행감독원은 4개 은행을 특별검사한 결과 당진제철소사업계획이 당초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도 없었고 9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도 충분한 검토없이 한보철강의 편의에 따라 자금지원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20일 발표했다. 은감원은 또 4개 은행 모두 전혀 실효성이 없는 한보철강의 자체자금조달계획을 여과없이 수용, 기업의 편의 위주로 취급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평가기관의 국내부재로 거액의 자금과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금융기관이 자체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사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92년12월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혀 하지않은 채 1천9백만달러의 외화대출을 사전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일 조흥 외환은행 등도 한보철강의 자금지원요청을 받은 뒤 충분한 검토작업이나 대책마련을 하지않은 채 한보철강에 여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은행별 개인별 귀책내용을 확정한 다음 25일까지 해당은행과 개인에 대한 임직원 징계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계는 은감원의 이같은 검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타당성평가 등이 미흡했다는 내용 등은 매년 해온 정기검사에서 이미 지적됐어야 할 내용인데도 뒤늦게 이를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꿰맞추기식 검사라는 것이다. 은감원은 검사에 착수할 당시 대출금 유용여부 등도 중점검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무것도 적발해내지 못했다. 특히 은감원 징계의 형평성을 놓고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95년8월 정부의 광복 50주년 대사면조치에 따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더라도 면직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한 징계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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