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기자] 휘발유가격의 담합여부를 놓고 통상산업부와 쌍용정유가 맞붙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쌍용정유 및 대리점들이 휘발유의 재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국세청에 부당이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쌍용정유는 『휘발유값 인상을 강요하다 말을 듣지 않자 보복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산부는 쌍용정유가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정유사보다 공장도가격이 25원이나 싸면서도 소비자가격은 경쟁사와 비슷한 것은 대리점들이 가격담합을 했거나 쌍용정유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쌍용정유의 대리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통산부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측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줘왔으나 앞으로 대리점에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보장,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장도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통산부의 입장은 예전처럼 뒷거래를 계속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쌍용은 현재 ℓ당 5∼7원인 대리점 마진을 20원이상으로 올려놓은 것』이라며 『이를 방관하면 다른 정유사들도 대리점마진을 올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유가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