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벌 生保社 진출허용… 기존「빅3」구도 변할듯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1분


[김회평기자] 빠르면 올 상반기중 현대 LG 대우 등 3개 그룹을 포함해 모든 재벌기업에 생명보험사 진출이 허용된다. 또 다음달부터 일일이 허가여부를 심사하던 보험사 신설이 일정기준만 갖추면 자동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개편안은 현재 생보사 진입 자체가 금지된 5대그룹(여신 및 총자산기준 동시 해당)에 진출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대신 생보사를 새로 만들 경우 경영이 부실한 기존 생보사 1개, 인수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2개를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부대조건을 붙였다. 대상이 되는 5대그룹은 제한규정이 있기전 생보업계에 진출한 삼성과 여신기준으로 8위그룹인 선경을 뺀 현대 LG 대우. 기존의 50%미만의 지분에 한해 참여 가능했던 6∼10대그룹에 대해서는 한도나 조건없이 진입을 허용했다. 이른바 「부실」딱지가 붙은 생보사는 전체 33개사중 17개. 대재벌의 진입허용에 따라 삼성 대한 교보 등 생보시장의 「빅3」시장이 흔들릴 전망이다. 진입허용조건으로 부실업체를 가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생보사신설 허용이 가져온 생보업계의 부실을 「흥정」으로 감추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 신설이 허가에서 자동승인 방식으로 느슨해짐에 따라 최저자본금 등 기본요건은 빡빡해졌다. 자본금 요건은 현행 생명보험 1백억원, 손해보험 3백억원에서 ①안은 모두 3백억원으로 ②안은 1백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①안이 유력하다. 대주주요건도 비금융기관인 일반법인의 경우 상장법인으로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과거 2년간 한 보험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있어야 하도록 강화했다. 자기자본비율이 상장회사 업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 이상,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분을 포함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5% 이내,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 전체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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