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한보철강 당좌거래 재개

  • 입력 1997년 2월 11일 11시 50분


부도를 낸 한보철강의 당좌거래가 11일부터 재개돼 한보철강 명의의 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이 허용됐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한보철강의 보전관리인인 제일은행 羅石煥상무의 명의로 주요 거래은행의 당좌계정이 개설됐다. 이에 따라 부도전에 한보철강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소지한 협력업체들은 한보철강에 舊어음을 반납하고 3개월 만기의 新어음을 받아 금융권에서 어음할인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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