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中企 3조6천억원 지원키로…「한보」대책회의

  • 입력 1997년 2월 10일 20시 07분


정부는 한보부도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상업어음할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규모를 지난해 1조9천4백50억원 수준에서 3조6천억원 가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상반기에 제공키로 한 재정자금 5천6백18억원을 이달중에 앞당겨 배정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중규모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韓昇洙(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朴相熙(박상희)중소기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한보사태 수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조기수습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천억원의 전담재원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1조4천억원가량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이 할인을 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 연간 1조5천억원 가량의 자금지원 효과를 내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자금이 풀리고 있는데도 일부 금융기관의 경직적인 대출운용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보고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 및 국고여유자금 운용 때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 제조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올해와 내년중 자기자본의 5% 이상 증자한 기업에는 증자금액의 10%를 2년간 한시적으로 공제해줄 방침이다. 〈金會平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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