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위탁경영]부도난 기업 대리인이 경영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위탁경영이란▼ 부도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경영권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간다. 이때 법원은 경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회사정리법은 법정관리 개시전까지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철의 손근석씨는 재산보전관리인 자격으로 법원을 대리하여 위탁경영을 하게된 것이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손씨는 법정관리인으로 위탁경영을 하게 된다. 회사가 정상화하여 제삼자에게 인수되면 손씨의 역할은 끝나게 된다. 현행 회사정리법에선 부도기업의 구임원들은 법정관리인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돼있어 한보철강 임원들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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