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2,3년 유예』…국민회의 노동법대책위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국민회의는 4일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정리해고제 실시를 2,3년 유예하며 파업시 대체근로는 「사업장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金大中(김대중)총재 주재로 노동관계법 대책위를 열어 노동관계법 노사간 미합의사항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우선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는 허용하되 기업단위 및 산별단위의 경우는 일단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2,3년 유예하되 이를 법규로 명문화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기본방침 아래 6일까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연휴가 끝난 뒤 자민련과 최종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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