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중수부장 일문일답]정치인로비 수사 진전없어

  • 입력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은 3일 오후 뉴스브리핑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으로부터 「떡값」으로 50만원 정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 문제는 수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총회장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국금지된 전현직 은행장을 모두 소환할 것인가. 『수사상황에 따라 혐의가 밝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현직에 관계없이 모두 소환할 것이다』 ―혐의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역추적작업을 하고 있나. 『그것은 표적수사한다는 말이다. 혐의자의 계좌를 추적하더라도 현금으로 입금되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추적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정총회장의 태도가 바뀌고 있나. 『수사내용에 따라 다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총회장이 정치인 로비부문에 대해 진술했나. 『계속 추궁하고 있지만 잘 안된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확정되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 ―정총회장을 李喆洙(이철수)전제일은행장이나 한보관련자와 대질한 적은 있나. 『없다. 단지 변호사나 金鍾國(김종국)전재정본부장 등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만나게 해주고 있다』 ―소환자 중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있었나. 『아직은 없다』 ―이전행장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외부압력에 대한 진술을 받았나. 『이전행장은 대출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전행장은 대출커미션을받았다는것에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나. 『수사기밀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 ―다른 은행장의 소환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이 50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처벌대상을 고를 수는 없다.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돼야 처벌가능한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청탁의뢰없이 돈을 주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그들은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보그룹 자금관리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나. 『지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홍중·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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