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천3백67개 의보價 평균 3.6%인하

  • 입력 1997년 1월 24일 15시 16분


다음달부터 1천3백67개 의약품의 의료보험 가격이 평균 3.6% 내리고 2백71개 제품은 평균 7.5% 오른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를 변경,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6개 국.공립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보험약값 실거래가격 조사결과 덤핑판매 사실이 확인된 1백52개 업체, 1천3백67개 제품의 약값을 평균 3.6% 인하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월1일부터 건풍제약의 영양수액제인 ‘이소나민주 2백50㎖’는 2만4천4백81원에서 1만3천32원으로 46.8%, 유영제약의 부신호르몬제 ‘멜론주사액 500㎎’은 1만9천5백69원에서 1만2천2백30원으로 37.5% 내린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의료보험 약값이 제조.수입원가보다 낮아 업체들이 생산.수입이 중단했거나 기피함으로써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78개업체의 2백71개 제품값은 평균 7.5% 인상했다. 이 조치로 결핵치료제인 ‘싸이크로세린 캅셀’의 보험약값은 1정당 3백13원에서 1천6백8원으로 4백13.7%, 진경제인 ‘부스코판 주사액’은 1백13원에서 2백67원으로 1백36%, 기침약 ‘코푸시럽S’는 ㎖당 5원에서 7원으로 40%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액 조정에 따른 가격인상분은 95년 의약품생산실적에 비추어 계산할때 연간 총 1백57억원이며 가격인하분은 3백43억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액이 1백86억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소비자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을 경우 직접 부담해야 하는 약값은 총외래진료비가 1만원 이하이면 아무런 변동이 없다.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이번 약값 인상 및 인하분의 20%-40%(입원환자는 모두 20%)를 덜 내거나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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