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양도인에 등록말소권…건교부 시행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앞으로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1년 이상 명의를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판 사람이 자기명의로 된 매도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등록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새 등록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를 산 사람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데다 소재도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판지 1년이 지나면 양도인이 관련서류를 첨부, 행정관청에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양도인은 통반장 또는 읍면장이 양도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 번호의 끝자리수를 다르게 하거나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동차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梁基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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