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 노동법사태 공식 논의키로

  • 입력 1997년 1월 9일 12시 01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키로 해 노동법 개정문제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OECD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는 ELSA가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따른 진전상황을 논의, 5월에 열릴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는 22일 파리에서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전경련에 알려왔다. OECD는 산하에 민간자문기구로 사용자대표기구인 BIAC와 노동자대표기구인 노동자문위원회(TUAC)를 두고 있다. BIAC는 전경련에 보내온 긴급 전문에서 ELSA측이 위원회에 앞서 21일 노동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관한 BIAC와 TUAC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문회의를 열기로 하고 BIAC에 대표자 참석을 요청했다며 한국측에 대표자를 보내 주도록 요청했다. 스티브 베이트 BIAC 사무국장은 이 전문에서 TUAC는 한국대표단을 포함한 다른 OECD 회원국 대표들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노동법 개정에 관한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의 입장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요청했다. 한편 전경련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대표단을 파견,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대표단은 경총과 전경련 관계자 등 3∼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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