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기준시가 22%인상…회원권시세 큰폭 올라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白宇鎭기자」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크게 올라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평균 22.2% 인상했다. 이번 조정으로 전국 77개 골프장 가운데 65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올랐고 4개는 떨어졌으며 경남 진주골프장 등 올해 새로 개장한 3개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신규고시됐다. 8개 기존 회원권은 조정되지 않았다. 새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 적용된다. 국세청은 30일 기준시가를 조정 및 신규 고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 올 하반기들어 급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파악한 실제 거래가격의 90% 수준이다. 일반회원권 기준 최고가액은 고양시 서울CC로 2억2천3백50만원이었고 최저가액은 여주군 여주CC로 2천2백만원이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용인시 코리아CC로 2억1천6백만원에서 2억9천2백50만원으로 7천6백50만원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보유자 가운데 직업이나 소득원이 불분명한 부녀자와 미성년자 등 1천6백34명을 선정, 조사대상자 및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 및 소득탈루 여부와 기업자금 유용 및 관련 세금탈루 등을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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