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리콜제 전면실시…市道에 수거-폐기명령권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해식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식품 리콜제가 26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유해식품회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켰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과 첨가물 기구 용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업자가 전량 자진수거해 폐기해야 하며 복지부와 각 시도 등도 강제수거 및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유해성이 확인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판매하다 자진 또는 강제회수 명령을 받은 업주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2일 이내에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회수공표문을 실어야 한다. 공표문은 일간지 1∼5면에 5단 10㎝ 이상의 크기로 △해당 제품명 △제조일과 유통기한 △회수이유 및 방법 △영업자 이름과 주소 등을 내용에 담아야 한다. 시행규칙은 또 식품업주가 자진해서 회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3개월의 영업정지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식품안전본부 산하에 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11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고 식품회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도록 했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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