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등 5개 손보사,自保料 16억원 부당징수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7시 02분


지난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지난 10월말까지 삼성 현대 엘지 제일 해동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요율 산정을 잘못해 부당하게 거둬들인 보험료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은 23일 5개 손보사가 지난 8-10월 중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보험료 징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손보사에 추가로 거둬들인 보험료 전액을 내년 2월말까지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또 이 기간 중 체결된 5개사의 자동차보험 계약 1백49만여건 중 16.5%가량이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사실을 확인,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의 범위요율을 자유화하고 책임보험의 할인 할증체계를 도입한 뒤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미비나 설계사들의 착오로 보험료산정에 많은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며 11개 손보사를 상대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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