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內 취락지구,병원등 공공시설 전면허용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1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과 秋敬錫(추경석)건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밀집한 취락지구에 국공립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의 신축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 당정은 그러나 한때 사회간접자본(SOC)투자유치 등을 위해 건축규제 해제대상으로 거론된 그린벨트지역내의 물류센터 건립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결혼후 분가할 경우 90평 이내에서 주택의 증개축을 허용하되 투기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15년 이상 거주자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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