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매입 각종 세제혜택…건교부,내년까지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吳潤燮기자」 내년말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사면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에 이를 반영,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말 현재 각 시군에 등록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제혜택 기간을 당초 연말에서 내년말까지 1년 연장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말 현재 등록된 미분양 주택 4만5천여가구를 97년 12월말까지 구입할 경우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은 가구당 국민주택기금 1천6백만∼2천5백만원을 연 7.9∼9.5%에 융자받게 된다. 또 전용 18∼25.7평의 민영주택을 사면 연리 13.5%에 가구당 3천만원의 주택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다. 이밖에 대출금이자의 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했다가 팔 경우 양도세율 20%(일반주택은 30∼50%)를 적용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제혜택기간 연장외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세제혜택을 주는 미분양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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