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총파업땐 대체근로자 투입…30대그룹 노무임원회의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사용자측은 파업발생시 작업장에 대체근로자를 투입하고 최악의 경우 직장폐쇄 등으로 초강경 대처키로 결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의 지침」을 마련, 4천여 사업장에 배포키로 했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으로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지만 노동계가 노동법개정을 이유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파업기간중 사내외의 대체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현행노동법상 직장폐쇄 조치는 합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되는 만큼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자 투입으로도 공장가동이 어렵다면 직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노무담당 임원들은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사규에 따른 파업동참 근로자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李鎔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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