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달 총파업 돌입』 선언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38분


국내 양대 노동조합 조직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9일 정부가 마련중인 노동법 개정안에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도입 등 재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경우 12월 중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사법처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朴仁相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입법예고되는 즉시 산하 6천5백개 노조별로 긴급총회를 개최해 파업을 결의, 12월 중순에 1시간 동안 동시파업을 벌이고 이어 12월 말에 무기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朴위원장은 또 『정부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노사관계개혁위에서 전면 탈퇴하고 집권당과 노동법 개악안 지지 정치인에 대한 반대운동 등 정치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許榮九부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노동부 본부에 산하 9백29개 노조중 서울 및 부산 지하철 기아자동차 등 3백38개 노조가 결의, 작성한 쟁의발생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許부위원장은 『정부가 복수노조허용 등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은 갖가지 단서조항을 붙여 외면한 채 정리해고제 등 개악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12월4일 각 노조가 동시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0일을 전후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노동계의 파업투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 『노사교섭 대상이 아닌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이유로 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앞으로 파업 찬반투표나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기업 노조대표자는 물론 상급 노동단체 지도부를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쟁의발생 신고서를 모두 반려키로 했다. 〈李基洪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