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복수노조-3자개입 不許요청…노총 내달 총파업예고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11분


정부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시안에 재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복수노조 금지」 등을 거듭 요구했고 노동계는 12월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오전 崔鍾賢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월례회장단회의에서 『복수노조 및 제삼자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 노사현장에는 체제전복적인 좌경노동운동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철폐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복수노조 및 제삼자개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건부 수용의사에 비해 강도높은 것이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노조와 비교할 때 열세에 있는 사용자 교섭권을 회복시키며 △근로기준이 국제기준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개위 합의사항과 대통령 공약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용자위주로 일방적인 노동법개정을 추진하려 하므로 노총은 지난 50년간 일관되게 지켜온 운동이념을 전면 수정한다』며 『12월1일부터 각 사업장별로 쟁의발생을 결의한뒤 12월 중순에 노총 역사상 최초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개위 공익위원안에 재계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 경우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개위의 한 공익위원은 『정부가 노개위 공익위원안을 무시한 채 어느 한쪽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한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의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裵茂基노개위상임위원(서울대교수)은 『노개위 공익위원안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개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최종결정은 대통령의 소관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洪九신한국당대표는 전경련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의견을 들은 뒤 『최근 노동법개정작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부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지혜를 모아 노사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李基洪·李鎔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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