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변형근로제등 수정 시사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5분


陳稔노동부장관은 11일 노동법개정과 관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개정안중 변형근로제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 등은 노동법개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해 앞으로 정부입법 과정에서 노개위의 공익위원안이 상당히 수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陳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형근로제를 노개위 공익위원안대로 2주단위 주48시간 한도로 실시할 경우 이는 현재의 격주 토요휴무제와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는 이처럼 원칙에서 굴절된 부분을 바로잡을 棨뼈繭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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