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리해고제 수용해야』…「노동법개정」입장 밝혀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0분


「李鎔宰기자」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 강행방침과 관련, 앞으로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사용자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趙南弘경총부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노동관계법에 개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다만 앞으로 사용자들의 입장을 노동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趙부회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평가한 뒤 『노동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동감하지만 법개정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부회장은 복수노조금지 조항 삭제와 관련,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확인했다. 趙부회장은 정리해고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한해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한다는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제 구조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이유」 등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정리해고도 인정돼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격주휴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많고 성과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반대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상임이사인 趙부회장은 이날 제삼자개입금지 조항과 관련, 『ILO 등이 우리나라가 제삼자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어도 ILO의 권고안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이의제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趙부회장은 한편 노동법개정 일정에 대해서는 『경총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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