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가구이상 공동주택 신축,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의무화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43분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1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2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이 시범 실시된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내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4천9백여t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1.6%만 재활용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기존 봉투와 다른 색상으로 투명하게 제작되며 규격은 가정용이 5ℓ, 음식점용은 20∼30ℓ. 시는 전용봉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봉투가격을 다른 봉투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2개구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성과가 좋으면 모든 구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시는 내년중 강동구 하일동에 하루 30t 처리용량의 음식물쓰레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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