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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첨가제 에탄올아민,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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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4:16
2009년 9월 27일 14시 16분
입력
1996-10-30 20:37
1996년 10월 30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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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文明기자」 재정경제원은 화장품 합성세제 첨가제로 쓰이는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지난 7월 10일자로 소급해서 앞으로 5년간 품목 및 공급업체에 따라 20.07∼33.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에탄올아민 국내 생산업체인 한국포리올㈜이 미국의 덤핑수출사실을 무역위원회에 제소, 무역위원회가 이를 확인해 우리측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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