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등승자 하차하다 생긴 사고

  • 입력 1996년 10월 22일 20시 02분


「李康雲기자」 자동차 운전석의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타고있던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가 난 사고(가령 자동차문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부딪히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까. 사고를 유발한 승객일 것 같지만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金모씨의 경우를 보자. 승용차운전자인 金씨는 친구인 朴모씨를 태우고 목적지인 朴씨아파트에 도착, 도 로변에 차를 정차시켰다. 朴씨가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학생이 자동차문 모서리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전거를 타고가던 학생의 잘못도 있지만 차 앞뒤를 살피 고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 차문을 열어야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탑승자에게 알 리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결국 운전자 金씨가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동승자인 朴씨의 실수로 빚어진 사고이 지만)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즉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다면 승용차운전자가 주된 책임을 져야하는 반면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73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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