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변호사는 다만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은 아니며,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재 단계는 과세 예고 통지에 해당해 확정된 세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차은우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는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모친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1인 기획사(법인)와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을 배분해 온 구조가 거론됐다. 두 변호사는 국세청이 해당 법인의 필요성과 실질적 역할, 실제 용역 제공 여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해당 법인을 실질적 역할 없이 소득 분산에 활용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두 변호사는 페이퍼컴퍼니 판단 요소로 물적 시설·인적 시설의 유무 등을 언급하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며 “명의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본다”고 해설했다. 다만 법인 설립 자체가 곧바로 문제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사4국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통상 탈세 제보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말미 이태호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차은우를) 마냥 비난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나 싶다”며 “팬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며 “현재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차은우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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