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성남시청 감독)가 빙상연맹의 이사직 및 경기력향상위원직 사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는 이사직 및 경기력향상위원직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가 빙상연맹의 이사직 및 경기력향상위원직 사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아일보DB
김 이사는 8월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다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논란이 돼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김 이사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19년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10조 11항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치한 연맹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사회는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는 잘못을 범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김 이사의 징계 이력은 그가 빙상연맹 이사직과 경향위원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느냐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빙상연맹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빙상연맹은 1일 진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연맹 총회에서 김 이사를 임원으로 선임할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 이사에게 정관 상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김 이사에게 이사직과 경기력향상위원직 자진 사임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연맹의 사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는 10일 연맹 사무처로 보낸 e메일에서 “외부 법률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사로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현시점에서의 사임은 선수단 사기 저하와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사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이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엔 즉시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DB 진 의원은 “빙상연맹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선수들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로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지만 정작 연맹은 내홍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빙상연맹의 운영 실태와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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