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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제동거리 마른 노면의 ‘7배’…“안전거리 유지해야”
뉴스1
입력
2025-01-14 17:30
2025년 1월 14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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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감속과 방어운전 필요”
속도별 제동거리 비교 그래픽.(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의 7배에 달한다면서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TS는 겨울철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기상정보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살얼음은 교랑 위와 터널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등 그늘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행 전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노면이 습하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절대감속이 필요하며,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TS가 지난 2021년 시속 3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노면(1.5m)에 비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와 버스는 각각 4.6배(12.4m), 4.9배(17.5m) 더 미끄러지고 나서 정지했다.
시속 5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시속 30km와 비교했을 때 각각 3.1배, 4.5배, 4.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속 60㎞에서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각각 4.7배, 6.3배, 6.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차체의 중량이 큰 차종일수록 속도 증가에 따른 제동거리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버스의 경우 시속 60㎞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118.7m로 마른 노면(16.2m)에 비해 제동거리가 100m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향능력이 상실될 수 있어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 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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