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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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관계자 징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20일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 MBC의 관련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참석 위원 3명 전원 일치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방심위가 내리는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로,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만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고,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심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거쳐도 정확한 발음이 확인되지 않아 “MBC 보도는 허위”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방심위가 그동안 보류한 9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상임위원은 MBC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나.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의견 진술에서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반박했다. MBC는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후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가 역대 최악의 언론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심위는 법원 판결 후에도 보도 정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 내용만 병기한 YTN에 대해선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인용 보도한 OBS와 JTBC엔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KBS, SBS, TV조선, MBN은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가, 채널A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각각 의결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mbc#과징금 부과#자막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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