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명절 증후군’…또 얼마나 쿵쿵댈지, 벌써 가슴이 두근[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7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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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 추석은 ‘층간소음 경계경보’ 의 빨간불이 켜지는 기간입니다. 평소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이웃들은 벌써부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명절에는 가족 친지들이 많이 모이는데, 얼마나 또 쿵쿵댈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거 명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비직원들도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분쟁을 중재할 사람도 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층간소음에 대해 엄격한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폭행죄, 스토킹범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즐거운 명절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관련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작년 명절에는 집 밖 대피생활…올해도 그래야 하나
인천 부평구의 S아파트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해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새로 이사 온 윗집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같이 쿵쿵쿵 뛰는 소리에 약까지 지어 먹을 정도입니다. 신경안정제를 먹어야지만 집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지난 주말에도 집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 지 몇 시간을 쿵쿵 대길래 불만을 제기했다가 한바탕 윗집과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분이 안 풀려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하고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대표까지 나서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정말 답이 없습니다.

동대표가 직접 찾아가 몇 번을 사정을 하고, 관리소장이 몇 차례나 방문을 하여 부탁을 하면 잠시 조용하다가 일주일 후에는 여전히 사람을 괴롭힙니다. 주로 밤 9시가 넘으면 위층 남자가 퇴근을 하는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보통 3시간 정도 갑니다.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자다가도 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층 거주자는 부부 내외인데, 본인 둘 밖에 안 살고 매트도 깔았다며 왜 자꾸 민원이냐고 성질을 냅니다. 동대표 말로는 위층에 더 탄탄한 매트를 구매하라고 했다며 저를 진정시키기 바쁜데, 정말이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신뢰가 전혀 안 갑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스트레스가 극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작년 명절에도 위층에 친인척들이 한바탕 와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고 갔는지 12시간 내내 쿵쿵거리고 바닥 긁는 소리에 참다못해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명절이다보니 관리소 직원들도 조기 퇴근을 해서 중재해 줄 분들도 안 계시고, 위층은 인터폰도 피하는지 안 받고, 명절인데 그래도 좀 참자 하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밖으로 도망가다시피 하여 대피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남들은 시댁이나 친정에 가는 명절증후군이 있는 것처럼 저는 층간소음 명절 증후군이 생겨 명절이 오면 위층이 얼마나 또 뛰어대고 야단법석을 떨지 벌써 명절 연휴가 싫습니다. 층간소음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꼭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이웃간에 명절 연휴기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 살인,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3년에는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위층의 형제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갈등이 생기면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먼저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당직으로 하는 관리소 직원이 명절 연휴기간에 주기적인 층간소음 주의 방송과 아파트 방문자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의할 사항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해 두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방문하는 사람이 관리소(또는 경비실)에 방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층간소음 예방 주의사항을 인지하도록 협조를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메모지를 통해 언제 친지들이 위층에 방문할 지 문의를 하고, 이와 더불어 관리소(또는 경비실)에도 위층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줄 것을 요청해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길 권합니다. 잠은 평소 소음이 가장 적은 방에서 자고 조용한 빗소리를 켜놓으면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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