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결론…“미배분 수익 지급하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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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문체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한지 네 달 만의 결론이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 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장 대표가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며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장 대표가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1항2호를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봤다.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장 대표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장 대표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 대표는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현저하게 신고인(작가)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1항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계약 내용 변경을 규정한 사업권 설정계약서 6조에 근거해 2008년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장 대표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장 대표의 행위가 ‘거래 조건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체부는 사건 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문체부에 요청하면서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장 대표는 9월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 공표도 명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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