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없게… 저작권 법률센터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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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주하며 계약전반 자문
“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할것”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17일 열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들이 불공정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다.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설치된 법률지원센터는 장르별 저작권 법률 지원을 총괄한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며 저작권 계약 전반에 관해 무료로 자문을 해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법률지원센터 개소식 후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재학생 윤다빈 씨와 좌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 추적해 시정 및 구제하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검정고무신 사태#저작권 법률센터#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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