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에 손해배상 청구” vs 초록뱀 “법정서 진실 밝힐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7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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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뉴스1
가수 김희재. 뉴스1
김희재의 공연을 개최하려던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초록뱀이앤엠 측 입장을 밝혔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법률대리인 측은 “김희재는 애초 지난해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며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들은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했다.

이에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9717만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7632만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초록뱀이엔엠 측은 이러한 모코이엔티 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그동안 초록뱀이앤엠은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언론에 최대한 입장 표현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록뱀이엔엠이 이런 입장을 취하자 모코이엔티 측은 “그동안 보도자료 내용 중 가압류,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초록뱀이앤엠 측에서 계약파기 소송의 이유로 제시한 ‘5회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주장을 배포하였으나 당사는 2022년 1월15일 김희재 콘서트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2월18일에 지급하였다”며 “같은 계약서인데 5회분 지급이 늦게 되었다고 계약을 일방적파기 한다는 보도자료와 소송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가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이라며 “참고로 5회분 출연료는 지난해 6월14일 지급요청을 받고 지난해 6월30일에 지급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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