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사과…“변명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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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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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방송화면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방송화면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이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1일 런닝맨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제작진은 지난달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방송화면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방송화면 캡처
앞서 전날 방송된 ‘런닝맨-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에서 런닝맨 관계자들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재석이 차량에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표시가 눈에 띄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르면 건물 전체를 대관했더라도 장애인 구역 주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이곳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역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건물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방문객 중 보행 장애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둬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차량 등 공무 및 공익을 위한 차량만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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