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지정번호’ 안쓴다…국보 1호 숭례문→‘국보 숭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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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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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앞에 숫자를 붙이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 News1
문화재청이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앞에 숫자를 붙이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 News1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 이제부턴 1호가 빠진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된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19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번호를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꿨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꿔 시행한다. 이에 향후엔 자연유산이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학술적 가치, 그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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