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도 언론법 비판 “언론자유 보장에 정면 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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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중재법 폭주]미디어연대 “폐지해야” 촉구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고려대 교수)는 2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배상액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리 법의 손해배상은 가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에 대해선 “과실의 추정을 넘어 고의·중과실까지 추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시간을 두고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사실상 이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며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허위·조작 정보에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까지 추정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법학교수#언론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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