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억울하다지만…法 “피해자 진술,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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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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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예비역 대위 이근 씨의 성추행 진위를 두고 이 씨와 폭로자인 유튜버 김용호 씨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성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근 씨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의 진술 외엔 증거가 없고 자신은 절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용호 씨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로 ‘폐쇄회로(CC)TV’를 지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용호 “이근 성추행, CCTV에 찍혀” VS 이근 “추행하지 않았단 증거 나와”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 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A 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우연히 마주친 이근 씨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곧장 이 씨의 손을 낚아채며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용호 씨는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이 씨의 성추행 장면이) CCTV에도 찍혀서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근 씨는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면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 “피해자의 진술,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
법원은 피해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근 씨는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이근 씨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A 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죄를 확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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