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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물뽕 매매 정보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이용해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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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8:18
2019년 10월 31일 18시 18분
입력
2019-10-31 18:17
2019년 10월 31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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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마약류 매매정보를 게시한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의 인터넷 이용을 중단시켰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중 채팅을 통해 마약류 매매정보를 게시한 진행자에게는 ‘이용해지’를, 이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자율규제강화 권고’에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소속 방송 진행자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채팅에서 ‘물뽕’ ‘데이트강간약물’ ‘10분이면 뿅가고 5시간동안 기억 못함’ 등의 내용과 함께, ‘GHB’의 판매를 위해 ‘OO㎖ 당 35만원’ 등 가격정보, ‘무료 배송(퀵, 고속버스)’ 등의 거래 방법을 게시했다.
GHB는 감마 하이드록시낙산(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amma-Hydroxybutyric acid)를 줄여서 이르는 무색무취의 마약이다. 주로 물이나 술에 타서 액체로 마셔서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의 속칭 ‘물뽕’으로도 불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GHB 등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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